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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집행유예’ 황병헌 판사…라면 훔친 사람엔 ‘징역 3년6개월’ 선고
뉴스종합| 2017-07-28 08:35
[헤럴드경제=이슈섹션]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출소하면서 판결을 내린 황병헌 판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황병헌 부장판사는 1970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5기로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황병헌 판사는 앞서 최순실 사태에 분노하여 검찰청사에 포클레인을 몰고 돌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황 판사는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적용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지난 2015년 영업이 끝난 분식점에 몰래 들어가 동전 2만원과 라면 10개를 훔친 김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는 내용이 SNS에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황 판사가 내린 판결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그들만의 세상. 하늘도 분노해 비를 내리는 듯 합니다. 헌법, 법률, 국가를 사유물로 여기는 자들. 조윤선 '집행유예' 황병헌 판사...라면 훔친 사람엔 '징역 3년6개월' 선고"라고 글을 올려 비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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