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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엔 호갱님] 성수기에도 민박 당일 환불…원래는 된다고?
뉴스종합| 2017-07-28 09:31
-공정위 분쟁해결기준 ‘당일 예약 취소도 10~20% 환불’ 권고
-다만 법적 강제력은 없어…업주와 협의 필요하다는 한계도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서핑에 빠진 직장인 이현진(29) 씨는 최근 토요일 새벽 친구들과 동해 바다로 떠났다. 미리 서핑보드 렌탈과 민박 예약은 완료했다. 그러나 동해안에 도착했을 때 마주친 것은 평평한 ‘장판 바닥‘ 같은 바다였다.

배 낚시 등 다른 놀거리를 찾으려 했으나 서핑 렌탈 겸 민박 영업을 하는 해당 업소는 “당일 환불은 안 된다” 는 입장을 고수했다. 입씨름하기 귀찮았던 이 씨는 결국 ‘호갱’(호구+고객)이 됐다. 파도도 없는 바다에 서핑보드 끌고나가 물놀이를 한 뒤 민박집에 틀어박혀 술 먹고 서울로 돌아왔다. 과연 김 씨는 당일 환불을 받을 수 없는걸까.

[사진=게티이미지]

결론부터 말하면 일정액 환불을 권고하지만 강제조항은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일 예약 취소라고 해도 숙박업소가 일정액을 환불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공정위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성수기인 여름 7월15~8월 24일과 겨울 12월20일~2월20일까지는 주말 당일 예약 취소 시 10% 금액 환불이 권고 사항이다. 평일인 경우에는 20% 환불하도록 했다.

비수기에는 당일 취소에 대해서도 주중에는 80% 환불을, 주말에는 70%의 금액을 환불하도록 하고 있다. 예약일로부터 2일 전에는 주중, 주말 막론하고 전액 환불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원칙은 현장에서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최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강릉지회가 강릉지역 숙박업소 50곳을 모니터링하고 최근 3년 동안 소비자 불만이 접수된 84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준수한 곳은 1곳에 불과했다.

강릉 지역 숙박업소 50곳 가운데 46곳은 자체 환불규정을 안내했으며 이들 중 8곳은 이용 당일 취소 시 환불 불가 규정을 내세웠다. 29곳은 1일 전 취소시 환불 불가를 규정했다. 7곳은 2일 전 취소에도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 또 이 중 40곳은 10일 전 취소 시에도 10~40%의 위약금 및 취소수수료를 부과하고 나머지만 환불토록 했다.

숙박업소의 당일 환불 불가 규정에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 소비자상담센터 관계자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10~20% 환불 규정이 있긴 하지만 법적인 강제 사항은 아니다”라며 “사업자가 거부하면 강제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사업자와 협의를 해보고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는 있다. 소비자원이 마련하는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민사소송에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대다수 소비자들은 수 만원에 불과한 환불금액에 피해구제를 포기하는 실정이다. 이에 조정, 합의와 같은 ‘사후 대책’ 대신 ‘사전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소비자센터 측은 ”업소가 영업을 등록할 때 지자체가 표준약관을 확인하고 반영하는지 검토하는 정책을 고려할 만 하다”고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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