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세 아이 실명에 고환제거까지…판사도 놀란 내연남의 학대행각
뉴스종합| 2017-07-28 09:02
[헤럴드경제=이슈섹션] 5세 아이가 상습적인 폭행을 당해 실명까지 당한 사건에 판사마저 분개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는 지난 27일 내연녀의 5세 아이를 상습 폭행해 한 쪽 눈을 실명시킨 27살 이모씨에게 18년형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내연녀이자 피해자 5세 아이의 어머니 35세 최모씨는 상습 아동 유기 및 방임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6년형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아들 A군이 내연남에게 상습 폭행을 당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씨에게 살인미수죄 등의 혐의로 징역 25년, 어머니 최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살인미수죄 대신 아동학대범죄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죄를 적용했다. 아동학대중상해죄의 기본 형량은 2년 6개월~5년, 가중처벌은 4~7년이다. 반복적인 범행인 경우, 범행 동기가 비난받을 만한 경우, 학대 정도가 중한 경우 등 가중 요소가 2개 이상이면 특별가중이 적용돼 형량은 최대 10년 6개월이다.

그런데 재판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학대)과 상해 등 다른 혐의를 추가하고, 다수 범죄로 가중된 양형 기준 13년보다도 더 무거운 18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양형 이유로 “살인 행위에 미치지는 않았지만 그에 버금가는 행위로 판단된다”면서 “피해 아동에게 평생에 걸친 큰 고통을 안기고도 범행을 숨기기 급급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우리나라에서 참혹한 아동 학대 범죄가 계속 발생하면서 과거 수준의 처벌로는 아동 학대 범죄를 근절하기에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면서 “사안의 중대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참고적인 양형 기준의 상한을 벗어난 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최씨와 알게 된 지 두 달 만에 동거하면서 지난해 7월 27일부터 10월 25일까지 8회에 걸쳐 전남 목포 집에서 A군을 상습적으로 때렸다.

최씨가 늦은 밤부터 이른 새벽까지 야간 유흥업소 일을 나간 사이 주먹이나 찜질용 얼음 주머니, 효자손 등으로 폭행을 일삼았다.

지난해 8월 14일에는 얼음주머니로 지호군 낭심 부위를 강하게 5회 때렸다. 9월 28일 새벽엔 잠을 자지 않는다며 지호군의 팔꿈치 관절을 강하게 젖혔다. 또 자전거를 지호군 배 위에 2시간 동안 올려놓기도 했다.

키 110㎝에 몸무게 20㎏이었던 지호군은 그날 광주 조선대 응급실에 오른팔이 부러진 채 실려와 수술을 받았다.

당시 어머니 최씨는 “아이가 베란다에서 자전거를 타다 넘어졌다”고 말했다. 담당 의료진은 지호군의 몸에 멍이 많다는 점을 보고 아동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그런데 경찰 측은 이 사례를 함께 조사한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가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을 받자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그 직후인 지난해 10월 A군은 이씨에게 또 참혹하게 폭행 당했다.

지난해 10월 29일 전남대 병원 응급실로 실려온 A군은 팔다리가 모두 부러진 상태였다. 오른쪽 눈 아랫부분 뼈가 골절된 채 방치돼 실명했고, 안구를 드러내야 했다.

크게 다친 한쪽 고환도 제거했다. 간 손상이 심했고 담도관이 파열됐다. A군은 이씨의 상습적 폭행에 6번 두개골 골절상을 입었고, 5번 입원했다.

현재 A군은 한 비정부단체가 위탁 운영하는 아동보호시설로 옮겨 지내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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