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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졸음운전 막는다…요금 오를듯
부동산| 2017-07-28 09:08
국토부 ‘종합방지대책’ 발표
근로시간특례업종 제외추진
휴식의무강화ㆍ안전장치장착
업체 인건비↑...운전자 소득↓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한 버스ㆍ화물차량 등의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정부가 내놨다. 운전자 증원과 이에따른 인건비 증가가 불가피해 보인다. 요금인상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을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했다. 운전자 근로여건 개선과 첨단안전장치 장착 확대, 안전 중심의 제도기반 마련 등이 골자다.

우선 운수업에 적용 중인 근로시간 특례업종 일부를 제외하고 근로시간 상한설정 등을 추진한다.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정부가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시작으로 운행환경 개선과 첨단안전장치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정부의 재정 지원에도 사업자의 비용 부담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요금 인상으로 소비자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국토부는 “운수업 근로자가 주 52시간을 초과한 연장 근로를 가능하게 한 특례업종 규정이 졸음운전의 구조적 원인”이라며 “운수업과 관련된 해외사례 등을 검토해 최대 근로시간 상한 설정 등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장 연속 휴식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최소 10시간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휴식시간 미준수 등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상향할 방침이다. 첨단안전장치 설치도 늘린다. 연내 광역버스 3049대에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를 장착한다. 비용은 지자체, 운수업체, 공제조합, 교통안전공단이 분담한다. LDWS를 장착하는 차량의 기준은 기존 11m 초과 승합차량에서 9m 이상까지로 확대된다. 고속도로 통행료와 보험료 할인도 검토된다.

운행환경은 개선된다. 연내 수도권 광역버스 주요 회차지와 환승 거점에 휴게시설이 설치된다. 운전자는 2시간 운행 후 15분 휴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승정체 구간의 졸음운전 방지시설도 늘리고, 고속도로 졸음쉼터는 2020년까지 70곳이 확충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정책을 추진해 사회 전반에 ‘사람 우선 교통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역량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운전자의 근로 개선과 첨단안전장치로 인한 비용부담은 또다른 과제가 됐다. 고용부는 운수업체의 추가 고용부담을 고용창출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수도권 광역버스에 준공영제를 도입해 손실을 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지원 규모는 미지수다. 첨단안전장치 조기 장착지원도 계획만 있고 숫자는 없다. 사업자의 부담만 커질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7월27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제1340호)’에서 박준환 입법조사관(교통계획학 박사)는 “추가되는 비용의 분담 계획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해당 사업자의 부담이 일부 요구되겠지만, 여객자동차 요금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 증가가 초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운전자의 수당 등 임금이 감소하면 처우가 더욱 열악해지고, 노사 간 갈등이 초래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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