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블랙리스트’ 조윤선 석방에 여론 들끓는데…“위증죄 항소”
뉴스종합| 2017-07-28 09:33
[헤럴드경제=이슈섹션]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난 가운데, 유죄로 인정된 위증(국회증언감정법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할 뜻을 밝혀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7일 “조 전 장관이 정무수석으로 부임한 뒤 블랙리스트를 지시하거나 이를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고받았다’며 거짓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위반)는 유죄로 인정했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조 전 장관은 그의 변호인이자 남편인 박성엽 변호사(56ㆍ사법연수원 15기)와 구치소를 나서며 블랙리스트를 작성ㆍ관리하게 지시한 혐의와 관련해 “오해라는 말을 했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지만, 법원이 귀를 열고 들어줬다. 저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셔서 (재판부에)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판결을 반기면서도,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형량보다 명예라는 게 있다.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아쉽다”며 “항소해서 잘 풀어보겠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재판에 성실히 끝까지 임하겠다”고 답했으나,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침묵을 지켰다.

한편 1심 판결 후 온라인 상에서는 “판사들이 적폐네!! 검찰 뭐하냐?? 즉각 항소해라”, “증거가 넘쳐나는데 우리나라 사법부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직도 적용되나 봄”, “설마 했는데 역시나. 그래도 무죄는 좀 심하네”라는 등 조 전 장관의 석방을 비판하며 특검팀에 항소를 요청하는 의견이 쏟아졌다.

특검 측은 “일단 판결문을 받아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당초 특검은 지난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국가와 국민에 끼친 해악이 너무나 중대하다”며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어 항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항소 기간은 다음달 3일 자정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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