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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같은 외국인 관광특구라도 손님 2276배 차이
라이프| 2017-07-28 10:38
지방끼리 비교해도 최대 64배 격차
‘보석’인데도, 외국인 유치 등한 시
국회, 관광특구 관련법 개정 착수
평가 정례화, 지정 규제완화 추진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똑같이 외국인 관광특구로 지정됐어도, 입지 조건과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따라 외국인 유치실적이 무려 2276배나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먼 지방끼리 비교해도 최대 64배의 격차를 보였다.

이에, 관광특구 평가를 강화해 부실하게 관리하는 관광특구에 대해 폐지 및 지원 중단 조치를 하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데도 특구로 지정되지 못한 지자체의 관광자원 육성 기회를 넓혀주는 관광특구 관련법(관광진흥법) 개정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된다. 

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의원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명동-남대문-북창’ 관광특구는 지난해 1049만 3412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했다.

미륵도 관광특구에서 내려다본 통영시내

이는 31개 특구 중 외국인 손님 유치실적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경남 통영 미륵도(4609명 유치)의 2276배에 달한다.

서울-인천과 가까운 곳이 입지적으로 외국인 유치에 유리하다는 점을 감안, 수도권에서 떨어진 곳의 시군 단위 관광특구와 비교해도 통영 미륵도 특구의 외국인 유치 실적은 대관령(29만6063명)의 1/64이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실적이 1만명 미만인 곳은 ▷무주 구천동(9천) ▷울진 백암온천(9천) ▷충북 속리산(7천) 등이다.

1만~10만명의 외국인을 유치한 곳과 실적은 ▷고양 6만4천 ▷아산시온천 3만9천 ▷유성 3만6천 ▷부곡온천 3만5천 ▷수안보온천 3만1천 ▷목포 3만1천 ▷정읍 내장산 3만 ▷동두천 1만9천 ▷구례 1만5천 ▷문경 1만4천 ▷보령해수욕장 1만4천 ▷단양 1만여명이다.

서울 명동-남대문-북창 특구에 이어, ▷서울 동대문 790만 ▷제주도 324만 ▷서울 잠실 295만 ▷서울 이태원 256만 ▷서울 종로-청계특구 237만 ▷서울 강남 마이스 154만 ▷부산 해운대 136만 순으로 100만명이 넘는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였다.

대관령 관광특구

그 다음으로 ▷부산 용두산-자갈치 특구 94만 ▷인천 월미 특구 34만 ▷수원 화성 38만 ▷대관령 29만 ▷경주시 23만 ▷설악 20만 ▷경기 송탄 13만이었다.

한국의 교토라고 할 수 있는 천년고도 경주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곽상도 의원은 이날 ▷발전 가능성 요건을 지정 조건에 추가하는 등 지정 규제 완화 ▷평가후 지정 취소 등 관리 강화 ▷관광특구 혜택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곽 의원은 “도입된 지 23년이 된 관광특구 제도를 지역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특색있고 다양한 축제 등을 기획해 주민의 문화향유권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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