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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화물차 운전자 졸음 방지…연속휴식 10시간이상 확대
부동산| 2017-07-28 11:43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장착
운전자 증원따라 요금 오를듯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한 버스ㆍ화물차량 등의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정부가 내놨다. 운전자 증원과 이에따른 인건비 증가가 불가피해 보인다. 요금인상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7월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을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했다. 운전자 근로여건 개선과 첨단안전장치 장착 확대, 안전 중심의 제도기반 마련 등이 골자다.

우선 운수업에 적용 중인 근로시간 특례업종 일부를 제외하고 근로시간 상한설정 등을 추진한다.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운수업 근로자가 주 52시간을 초과한 연장 근로를 가능하게 한 특례업종 규정이 졸음운전의 구조적 원인”이라며 “운수업과 관련된 해외사례 등을 검토해 최대 근로시간 상한 설정 등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장 연속 휴식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최소 10시간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휴식시간 미준수 등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상향할 방침이다. 첨단안전장치 설치도 늘린다. 연내 광역버스 3049대에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를 장착한다. 비용은 지자체, 운수업체, 공제조합, 교통안전공단이 분담한다. LDWS를 장착하는 차량의 기준은 기존 11m 초과 승합차량에서 9m 이상까지로 확대된다. 고속도로 통행료와 보험료 할인도 검토된다.

운행환경은 개선된다. 연내 수도권 광역버스 주요 회차지와 환승 거점에 휴게시설이 설치된다. 운전자는 2시간 운행 후 15분 휴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승정체 구간의 졸음운전 방지시설도 늘리고, 고속도로 졸음쉼터는 2020년까지 70곳이 확충된다.

정찬수 기자/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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