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檢, ‘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준서 구속기소
뉴스종합| 2017-07-28 15:41
-제보 조작 녹음한 이유미 씨 동생도 함께 기소
-나머지 피의자도 기소여부 주말까지 결정
-이용주 의원 추가 고발 사건은 계속 수사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문재인 대통열의 아들 준용 씨의 특혜채용 제보를 조작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허위제보를 발표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공명선거추진단 소속으로 공표에 관여한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주말까지 기소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28일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당시 허위녹취파일을 녹음한 이유미(38ㆍ여ㆍ구속기소) 씨의 동생 이모(37) 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검찰은 처음 특혜채용 제보 기자회견을 열었던 지난 5월 5일 기자회견에 앞서 이 전 최고위원이 해당 제보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공표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틀 뒤인 지난 5월 7일 당시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는 내용의 추가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당시 제보 내용이 허위라는 상당한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시 공표 과정의 정점에 있었던 공명선거추진단장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에 대해서는 법리검토를 이유로 기소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 의원을 상대로 충분한 조사를 진행했다”며 “주말까지 법리검토를 진행하고 기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함께 고발된 김인원 변호사와 김성호 전 국민의당 의원에 대해서도 주말까지 기소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오는 31일 나머지 피고발인들의 기소여부를 포함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그러나 이 의원이 준용 씨의 특혜채용과 관련한 다른 기자회견을 진행해 고발당한 사건을 두고 추가 수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를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한 수사는 비공개 참고인 조사까지 다 마친 상태”라며 “주말까지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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