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사드 일반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1년 넘길 듯
뉴스종합| 2017-07-28 16:34
-소규모 평가 6개월, 일반 평가 1년 이상 소요
-靑 지난 5월 “적정한 환경평가 하라” 지시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국방부가 28일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에 대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일반 평가는 정부가 그동안 진행해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진행 절차와 평가 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어 1년이 넘는 긴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쟁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이날 “지난 정부가 작년 12월부터 진행해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하고 기배치된 장비의 임시 운용을 위한 보완 공사, 이에 필요한 연료 공급, 주둔 장병들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를 허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당초 미군 측에 공여하기로 한 전체 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28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에 대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그동안 실시해온 소규모 평가와 달리 일반 평가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필수적이어서 1년 이상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사진=헤럴드경제DB]

환경영향평가는 전개발 사업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ㆍ평가해 해로운 영향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크게 전략, 일반, 소규모 단계로 나뉘는데 일반과 소규모 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진행 절차와 평가 범위 등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소요 기간도 다르다. 소규모 평가는 평균 6개월 정도만에 마치는 반면 일반 평가에는 통상 1년 이상이 소요된다. 전략 평가는 개발 사업 수준이 아닌 상위 단계의 정책이나 계획 수준에서의 환경에 대한 영향을 판단한다.

일반 평가를 통해 대규모 개발 사업 등의 입지가 결정된 후 환경 영향을 예측하고 저감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택지개발, 산업단지, 에너지개발, 항만, 도로 등 사업이 포함된다.

소규모 평가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5000㎡ 이상,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 1만㎡ 이상 등의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택, 공장 건설, 국방 등에 관한 공사가 이에 해당된다.

평가 부문도 소규모 평가는 6개 분야 16개 세부 항목인 데 반해 환경영향평가는 6개 분야 21개 세부 항목으로 살펴봐야 할 항목이 더 많다.

특히 일반 평가는 평가협의회 심의, 평가서 초안 작성ㆍ협의, 주민 의견 수렴, 평가서 본안 작성ㆍ협의 등 총 4단계 절차로 진행된다. 20~60일이 걸리는 의견 수렴 과정에는 공고ㆍ공람과 설명회, 공청회 등이 포함된다. 평가서 작성 후 사업 주체와 환경부 간 협의만 거치면 되는 소규모 평가에 비해 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또 일반 평가의 경우 초안 작성은 30일, 본안 작성은 45일(15일 연장 가능) 안에 협의 절차를 끝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소규모 평가는 초안, 본안 구분 없이 총 30일(10일 연장 가능) 안에 협의를 마치도록 돼있다.

국방부는 작년 7월 사드 배치 결정을 공식 발표한 뒤 경북 성주를 사드 부지로 정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했지만, 올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제동이 걸렸다.

당시 청와대는 국방부가 비교적 큰 규모의 전략ㆍ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미군에 공여할 부지 약 70만㎡ 가운데 일부인 32만8799㎡만 1단계로 공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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