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조윤선 집유판사 라면도둑 실형’ 가짜뉴스에 SNS 시끌
뉴스종합| 2017-07-28 20:58
[헤럴드경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진 것과 관련, 심리를 맡은 재판부를 향해 각종 인신성 공격이 온라인을 통해 퍼지면서 정치권이 시끄러웠다. 이에 법원도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 대응에 나서는 등 28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중심으로 뜨거운 트윗대전이 펼쳐졌다.

해당 사건의 재판장이 과거 라면도둑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식에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한 판결과 관련 “동문, 법조인끼리 감싸기, 그들만의 세상. 하늘도 분노해 비를 내리는 듯하다”면서“헌법, 법률, 국가를 사유물로 여기는 자들”이라고 글을 남겼다. 여기에 그는 ‘조윤선 집행유예 황병헌 판사…라면 훔친 사람엔 징역 3년 6개월 선고’라는 제목의 기사 링크를 첨부했다.

이에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근령씨의 남편 신동욱 공화당 총재도 트위터에 “황병헌 판사, 배고픈 라면도둑은 징역 3년6개월 꼴이고 박근혜 정부의 조데렐라 조윤선은 집행유예 꼴이다”면서 “한국판 장발장 판결 꼴이고 무전유죄 유전무죄 꼴”이라는 글을 올렸다. 신 총재는 또 “공동체는 없고 기득권의 대변인 꼴”이라며 “기득권을 비호하는 비호판결 꼴이고 악법의 판사 꼴이다”라고 덧붙였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왼쪽 가운데)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27일 오후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귀가하는 차에 올라 있다. 오른쪽은 남편 박성엽 변호사. [연합뉴스]
이는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황병헌 부장판사를 가리켜 폄훼한 것이다. 선고 이후 SNS상에서는 황 부장판사가 지난 2015년 분식점에 몰래 들어가 동전 2만원과 라면 10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는 글이 확산됐다.

이에 법원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법원 관계자는 “라면 도둑 판결에 관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황 부자판사는 지난 2015년도에 형사재판을 담당한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 판결을 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명인사의 트위터에 게재된 내용을 인용하여 보도하는 형식이라도, 사실과 다른 기사로 인해 오해가 발생하거나 오보가 되어 언론매체 신뢰도에 문제가생기지 않도록 당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가 지난 3월 최순실(61)씨의 국정농단 사태에 격분해 대검찰청 청사에 포클레인을 몰고 돌진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법원 관계자는 “해당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배심원단 다수의 2년 이상 징역형 권고 의견을 존중해 선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