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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문화예술인 8000명 공동성명…“김기춘·조윤선에게 법정 최고형 선고를”
뉴스종합| 2017-07-28 21:10
[헤럴드경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정치권과 법조계가 시끄러운 가운데 문화·예술계도 재판결과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내놔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연극협회와 한국작가회의 등 300여 개 단체와 8,000여 명의 예술인이 결성한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는 이날 ‘블랙리스트’ 재판 결과를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김기춘과 조윤선 등은 직권남용으로 개별 예술가에게서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를, 시민에게는 블랙리스트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문화적 향유의 권리를 빼앗았다”고 비난했다.

또한“그들의 범죄 행위가 파괴한 사회적 손해가 얼마나 큰지 알기 위해서라도 형법상 새로운 죄목을 신설하고 중형을 규정해야 하며, 현행법이 허용하는 한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장관도 모르게 블랙리스트가 실행됐다’는 1심 법원 판결은 1만 명의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들을 분노하게 한다”며 “2심 법원은 이들에 대한 혐의를 더욱 엄격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과 한마디 없이 집으로 돌아간 조윤선을 비롯하여 김기춘 등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에게 형기를 사는 동안 혹은 형기를 마치고 난 뒤라도 블랙리스트로 지목된 예술가 작품을 참회하는 마음으로 보러 다니라고 권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혐의는 무죄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한 결과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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