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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유튜브로 버젓이 광고…단속강화 시급
뉴스종합| 2017-08-13 10:57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마약을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를 통해 버젓이 광고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46ㆍ여)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다른 일당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방송화면 캡처

이들은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필로폰 다량을 소지한 채 수차례 판매하거나 투약하면서 유튜브에 필로폰 광고를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마약류를 광고하거나 제조방법을 올리는 행위가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마약류관리법이 올해 6월 3일 시행되자 경찰은 마약 광고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김씨 일당은 유튜브에 ‘최고급·최상급 판매 중’ 등 게시글을 올려 판매자를 유인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서울에서 필로폰 100g을 판매하려던 조직원 3명을 검거하고, 이들의 차량에서 필로폰 50g을 추가로 찾아내 모두 150g을 압수했다.

사진=유튜브 화면 캡처

압수된 필로폰은 시가 5억 원 상당이며, 5000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총책 김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달 1일 붙잡아 구속했다.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불법 게시물을 삭제하고, 온라인 마약 광고를 단속할 계획이다. 하지만 유튜브 같은 외국 사이트에는 적용이 어려워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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