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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증가율이 법인세 증가율의 4배 육박…법인세는 깎아주고 소득세는 정밀 징수
뉴스종합| 2017-08-19 08:13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최근 5년간 근로자들이 내는 근로소득세와 자영업자가 주로 부담하는 종합소득세가 연평균 11% 늘어난 만면 법인세수는 3% 늘어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세 증가율이 법인세 증가율의 4배에 육박했던 셈이다.

19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도적ㆍ경기적 요인이 복합되면서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 노동소득에 대한 세 부담이 법인세 등 자본소득에 대한 세부담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근로소득세수는 31조원이, 종합소득세는 14조3000억원이 걷혔고, 법인세수는 52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2∼2016년 근로ㆍ종합소득세는 연평균 11.3% 증가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 법인세는 연평균 3.2% 증가하는데 그친 것이다. 소득세, 법인세와 함께 3대세목인 부가가치세의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4.3%로 분석됐다.

이는 소득세의 경우 최고세율 인상과 고소득자의 임금 상승폭 확대,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다 소득원이 투명하게 노출돼 세수가 크게 늘어난 반면, 법인세는 이명박 정부가 단행한 세율 인하 영향이 지속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세목별 기여도를 봐도 소득세 기여도와 법인세 기여도는 대비를 이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목별 세수비중을 보면 근로소득세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9년 1.2%의 저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6년 1.9%까지 올랐다.

종합소득세 역시 2008년 GDP 대비 0.4%에서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 기준 0.9%를 기록했다. 양도소득세 등을 포함한 전체 소득세수 비중은 2010년 2.9%로 저점을 기록한 이후 지난해 4.2%까지 상승했다.

반면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2011년 3.4%를 기록한 이후 2014년 2.9%까지 하락했다가 2015년 이후 회복되기 시작해 지난해 3.2%를 기록했지만, 2011년에 대비하면 대비 여전히 0.2%포인트 낮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러한 소득세와 법인세 세수의 변화와 관련해 제도적 요인으로 이명박 정부 당시 단행된 법인세율 인하와 박근혜 정부 기간 실시된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을 꼽았다. 경기적 요인으로는 소득 상위구간 임금상승률이 상대적으로 확대된 것과 기업실적 부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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