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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검사 줄여 형사부 강화…검찰 민생범죄 수사 집중한다
뉴스종합| 2017-08-21 15:10
-서울중앙지검 특수ㆍ공안부 축소하고, 형사부 강화
-지방검찰청 41개 특수전담부서는 폐지키로
-수사 결과 불복하는 ‘항고’ 생기면 재수사도 적극 검토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검찰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하기 위해 형사부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반대로 청와대 하명수사 및 기획수사 논란이 자주 생기는 특수수사는 줄이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강화, 지청 단위 특수전담 부서 폐지, 형사부 전담 업무 ‘브랜드화’ 추진, 고검의 항고사건 직접수사 강화 등 형사사건 처리 충실화를 뼈대로 하는 형사부 강화 방안을 1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우선 전국 최대 검찰 인력이 일하는 서울중앙지검의 인력 구성에 변화를 줬다. 특수ㆍ공안 수사 등을 맡던 2ㆍ3차장 산하 인력 일부를 형사부 담당인 1차장 산하로 배치했다.

이에따라 1차장 산하 검사는 67명에서 72명으로 늘었다. 1차장 산하에는 인권ㆍ명예보호, 식품ㆍ의료범죄, 사행행위ㆍ강력범죄, 경제범죄, 교통ㆍ환경범죄, 지식재산ㆍ문화범죄, 금융ㆍ기업범죄, 건설ㆍ부동산범죄 관련 8개 전담부서가 있다. 고소ㆍ고발 사건과 경찰 송치 사건 등을 주로 맡는다.

대검은 지검(지방검찰청) 단위 41개 특수전담 부서는 폐지하기로 했다. 역시 특별수사 총량을 줄이고, 민생과 관련한 형사부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향후 지청 관내에서 특수수사가 필요한 부패범죄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사의 규모와 필요성 등을 감안해 수사 주체를 정하는 등 상황에 따라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고소인 등이 수사 결과에 불복해 내는 ‘항고’ 사건은 고등검찰청이나 고검검사급으로 구성된 지검 중요경제범죄수사단(중경단)이 법원의 2심처럼 직접 재수사를 하는 ‘고검 복심화’도 시행하기로 했다. 중경단은 이미 지난 27일 인사를 통해 서울중앙, 인천, 수원지검 이외에 재경지검 4곳(서울동부, 남부, 북부, 서부지검)과 고검 소재 지검 4곳(대전, 대구, 부산, 광주지검)에 설치돼 운영중이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부실이 심해 재 수사를 하는 경우 최초 수사를 맡은 검사의 수사 과오 유무를 엄정히 평정해 인사 등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형사1부, 2부 등 숫자로 된 부서명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담당 내용에 따라 브랜드화 하기로 했다. 예컨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인권ㆍ명예보호 전담부, 2부는 식품ㆍ의료범죄전담부, 서울동부 1부는 인권ㆍ첨단범죄전담부, 2부는 환경ㆍ보건범죄전담부, 3부는 여성ㆍ강력범죄전담부 등으로 부르는 식이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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