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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사기혐의 피해액 41억→292억…檢, 추가 기소
뉴스종합| 2017-08-22 07:23
[헤럴드경제=이슈섹션]사기혐의로 구속기소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의 사기 혐의 피해 금액이 41억원에서 292억원으로 늘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은 이 씨와 그의 동생(29ㆍ구속기소)을 250억원대의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증권방송에 출연해 비상장주식 이름을 대면서 “곧 상장될 종목이다”, “대표와 친분이 있다”라는 등의 허위ㆍ과장 정보를 제공하면서 204명에게 투자를 유도해 251억원 상당의 손실을 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이희진 씨 인스타그램 캡처]

앞서 이 씨는 같은 수법으로 투자자 28명에게 41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이에 따라 총 피해자 수는 232명, 총 금액은 292억원으로 불었다.

이 씨 형제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1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씨는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한다면서 약 240억원을 챙긴 혐의(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 위반)도 받고 있다.

당초 검찰은 지난해 9월 이씨와 그의 동생 이희문(29)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이씨와 함께 공모한 이씨의 친구 박모(29)씨, 김모(29)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기소 이 후 이씨에게 피해를 당했다는 투자자들이 속출하자 추가 수사를 진행, 혐의가 입증된 것으로 판단되는 대로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이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28일 열린다.

한편, 이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남 청담동 고급 빌라와 고가 스포츠카 등의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렸다.

onlinenews@heraldcorp.co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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