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반
[단독] 약속어음 폐지 ‘범정부TF’ 창설…文의 약속, 空約 아닌 현실로
뉴스종합| 2017-08-22 10:05
-중기부·기재부·법무부·공정위·금융위 모여 ‘드림팀’ 구성
-유기성 높인 ‘실행계획’ 만들어 12월 경제장관회의 상정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단계적 폐지 작업 돌입 가능성 커져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중소기업의 자금줄을 옥좨왔던 약속어음 제도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단계적 폐지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신설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의 조세·금융·법무·시장감독 전문가가 모여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오는 12월까지 구체적인 약속어음 폐지 실행방안을 만들고, 경제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에 그칠 것이란 우려를 딛고 현실화하는 것이다.

중기부가 연대보증 제도에 대해서도 폐지 로드맵을 마련(▶본지 8월 9일 단독 보도 참고)한 것을 고려하면, 전방위적인 혁신이다.

22일 각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약속어음 단계적 폐지 기반구축을 위한 TF’를 창설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TF 단장은 이상훈 중기부 성장지원정책관이, 간사는 황영호 중기부 기업금융과장이 맡았다. TF 단원으로는 박홍기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장, 이진수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송정원 공정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장, 안창국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 등 관련 부처의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이 총집합했다. 이른바 ‘약속어음 드림팀’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중소기업인들과 만나 수차례 약속어음 폐지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정과제 5개년 계획 100대 과제’ 중 하나로 약속어음 폐지를 지목하기도 했다. 약속어음은 결제기간이 길어 수취기업에 이른바 ‘현금 공백’ 현상을 종종 초래할뿐더러, 어음부도로 인한 자금 미회수 또는 할인수수료 등 각종 비용을 발생케 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TF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는 한편, 현금·대체결제 촉진 및 약속어음 단계적 폐지를 위한 부처별 추진과제를 논의해 오는 12월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오는 9월까지 약속어음 폐지 추진방안 초안을 마련한 뒤, 중소기업계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열어 수정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12월에는 세부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경제관계장관회의 등 주요 협의체에 안건으로 상정, 국민에게 그 내용을 공표하게 된다.


중소기업계는 약속어음 단계적 폐지가 ‘전자어음 일원화→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어음결제 폐지→약속어음제도 폐지’ 순으로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이진수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은 전자어음 관련 제도를 구체화하기 위해 TF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해에도 전자어음의 만기를 최장 1년에서 3개월로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다. 특히 TF에 박홍기 기재부 조세특례제도과장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약속어음 폐지 작업 초기 성실참여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제공 가능성도 점쳐진다. 송정원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열악한 하도급 실태 개선을 책임진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약속어음 발행인인 대기업이 ‘갑’의 지위를 악용해 어음 결제 시기를 미뤄 납품기업이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의 연쇄부도를 부추기는 약속어음 상환청구권 제도도 문제다. 약속어음 폐지가 한 시라도 더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yesyep@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