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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원 임용 지역가산점 6% ‘내년부터 적용’
엔터테인먼트| 2017-09-05 09:58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지역별 교원 수급 불균형 심화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 2019학년도부터 초등교원 임용시험 지역 가산점이 상향된다.

지난 4일 오후 제주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열려 강원도교육청의 지역가산점 상형 조정안을 의결하고 2019학견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강원도교육청은 “현직교원들이 재시험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교육현장에 대한 충실도가 떨어져 아이들이나 주변 교사의 사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시도간 교육 불균형이 심화되고 고착화될 것이 우려된다”며 이 안을 제안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 안건은 초등 임용시험에서 해당 시도 교대 졸업(예정)자에게 부여하는 지역가산점을 만점의 3%(울산 1%)에서 6%로 상향 조정하고, 타 시도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에게 3%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이는 소외지역의 교원들이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특별처방이다.

교육공무원법은 교육감이 정하는 지역에서 시험 보는 교대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에게 1차 시험성적 만점의 최대 10%를 가산점으로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교원 경력이 있는 사람은 가산점 부여 대상이 아니다.

이번에 가결된 안이 시행되면 교대생들 간의 지역가산점 차이는 3%로 현재와 같지만, 교원 경력자는 가산점을 받을 수 없으므로 현직교원 응시자와 비경력자의 가산점 차이는 최대 6%로 벌어진다.

이를 통해 임용시험 응시자가 적은 데다 현직교원마저 재시험을 통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지역의 교원 유출을 다소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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