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25% 요금할인, 약정 6개월 이내면 위약금 없이 갈아탄다
뉴스종합| 2017-09-13 16:06
- 재약정 후 기존 약정기간 채우면 위약금 면제
- SKT 15일부터ㆍLG유플러스 10월ㆍKT 연내 시행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오는 15일부터 선택약정(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할인율이 기존 20%에서 25%로 올라가는 가운데,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도 25%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기존 20% 가입자 중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이내인 이용자가 25%로 재약정하면 위약금이 면제된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3사가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가 25%로 요금할인율을 변경하면서 위약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통3사는 20% 할인가입자(약정 12개월, 24개월 모두 포함) 중 잔여 약정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이용자가 25%로 재약정하는 경우(약정 12개월, 24개월 모두 선택 가능), 기존 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예컨대, 기존 20% 요금할인 12개월 약정 가입자가 약정기간이 3개월 남은 상태에서 25% 요금할인 12개월로 재약정하고, 새 약정을 3개월동안 유지하면 이전 약정에 따르는 위약금이 없어지는 식이다.

위약금 유예는 단말기를 통신사로부터 구입해 교체(기기변경)하지 않아도 적용되나, 통신사를 변경하는 경우(번호이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유예기간 중 다시 약정을 해지하면 기존 약정에 따르는 위약금과 새 약정의 위약금이 이중 부과된다.

이에 따라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는 약정기간의 만료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며 약정기간이 6개월 남은 시점부터 25%로 재약정 가능해졌다.

이번 위약금 유예는 전산개발 등 준비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실제 적용시기는 이통사별로 다르다. SK텔레콤은 25% 요금할인 시행에 맞춰 15일부터 위약금 유예 제도를 시행하며, LG유플러스는 다음달, KT는 연내 전산개발이 마무리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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