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금 삼키는 비위 카페지기의 난센스
뉴스종합| 2017-09-13 16:48
네티즌 성금을 술값으로 탕진한 카페지기의 구속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일부 정파적 시민운동가와 단체들의 부도덕성이 어느 정도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준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난 2008년 9월 광우병 촛불시위 때 발생한 몇몇 부상자의 병원비 성금을 호소, 거둔 7500만원을 술값 등 유흥비로 탕진하고 허위 영수증으로 처리한 것이다. 또 그중 부상자 대표는 3000만원의 합의금을 가로채 자녀 유학비와 빚을 갚는 데 썼고, 다른 7명의 안티MB 카페 운영진은 1억8000만원의 공금을 생활비로 유용했다.

일부 시민단체나 자칭 시민운동가들의 후안무치한 모럴 해저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좌파 시민단체 140여곳이 500억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국민세금으로 지원된 보조금을 멋대로 쓴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 심지어 환경운동연합의 한 간부는 4년 동안 3억원의 자금을 횡령, 개인 채무 변제와 애인 생활비 충당 등 타락 정도가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다. 이들의 추한 실상을 들여다보면 수법의 영악함과 부도덕함이 잡범 수준을 넘는다. 시민단체나 시민운동가는 도덕성이 최고의 덕목이자 생명이다. 부도덕한 사실을 일부 간부와 특정단체의 개인적 일탈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남에게 책임을 요구하면서 자신은 보조금과 공금, 기부금을 마치 쌈짓돈 쓰듯 하며 탈선을 저지른다면 이는 시민운동의 탈을 쓴 늑대에 불과하다.

시민단체가 바로 서고 진정한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함량미달의 이런 단체나 운동가를 스스로 정화하는 게 최선이다. 건강한 시민단체마저 잘못 인식돼 시민운동이 위축될 공산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도 안 된다면 적극적인 법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들의 사회적 위세에 눌려 혹시라도 비위를 덮는 일이 있어서는 사법당국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건전한 시민단체의 활동 지원을 위한 보조는 필요하나, 그 사용과 용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시민운동은 외부 도움을 받지 않는 게 대전제가 돼야 한다. 불가피하게 받을 경우 투명한 사용으로 사회적 신뢰를 얻어야 진정한 운동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청구 추후보도문] “<사설>성금 삼키는 비위 카페지기의 난센스”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2010년 5월 28일자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 화면에 “<사설>성금 삼키는 비위 카페지기의 난센스”라는 제목으로 “네티즌 성금을 술값으로 탕진한 카페지기의 구속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7명의 안티MB 운영진은 1억8000만원의 공금을 생활비로 유용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 결과 안티MB카페지기 백은종 대표는 위 내용에 대해 2016년 1월 14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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