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 출생신고로 4800만원 챙긴 전직 항공승무원 석방
뉴스종합| 2017-09-13 17:03
-檢, 검찰시민위 의견 수용…불구속 상태서 재판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아이 2명을 낳았다며 허위로 출생신고를 한 뒤 정부 지원금을 챙겨 구속된 전직 항공사 승무원이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구속된 류모(41)씨를 석방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던 류씨는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추가 수사 뒤 류씨를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류씨는 2010년 3월과 2012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구청에 허위로 출생신고를 하고, 회사와 정부로부터 양육수당과 출산휴가ㆍ휴직기간 급여 및 고용보험 등 4840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달 31일 구속됐다.

류씨의 사기 행각은 7년 만에 경찰 수사로 드러났다. 경찰은 류씨가 허위 신고한 첫째 아이가 취학 연령이 된 올해 2월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에 나오지 않자 소재파악에 나섰다가 지난 달 류씨를 붙잡았다. 체포 당시 류씨는 생후 2개월된 자녀, 친어머니와 함께 있었다.

류씨는 경찰 조사에서 “인공수정에 실패해 아이가 갖고 싶어서 먼저 출생신고부터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각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설치돼 있다. 검사의 요청에 따라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구속취소,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의 적정성을 사전 심의한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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