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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어린꽃게 불법 어획ㆍ유통ㆍ판매음식점 무더기 적발
뉴스종합| 2017-09-13 17:09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이 어린꽃게를 불법 어획ㆍ유통하거나, 판매한 음식점 등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8월 6일부터 1개월간 인천 중구청과 합동으로 관내 꽃게 판매식당, 어시장, 주요 거점 항ㆍ포구를 중심으로 꽃게 불법유통 및 불법어업 단속을 실시한 결과, 법령위반자 16명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인천시 특사경은 이번 합동단속에서 불특정다수에게 어린꽃게(포획금지 체장 6.4cm 이하)를 판매한 남동구 꽃게장 전문판매 음식점 대표 A(37) 씨 뿐만 아니라 소매업자 B(52) 씨와 이들에게 불법어획물을 유통시킨 유통업자 C(44) 씨 등 어린꽃게를 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한 위반자 11명을 적발했다.

또한, 허가받지 않은 불법어구를 어선에 적재한 혐의로 어업인 D(59) 씨 등 위반자 5명을 포함해 총 16명을 수산자원관리법 및 수산업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추후 수사를 통해 위반자를 추가 입건할 계획이다.

적발된 불법어획물은 법령상 유통ㆍ보관할 수 없어 어린꽃게가 살아 있는 상태의 경우 해상 방류명령을 통해 꽃게 자원을 보호했으며, 냉동으로 보관하고 있던 압수한 꽃게 약 600kg은 폐기 처분했다.<사진>

인천시 관계자는 “어린 물고기 보호와 감소된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불법어업 근절 및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및 불법어획물 유통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에는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해 어종별 포획·채취가 금지 기간ㆍ체장ㆍ체중이 정해져 있고, 수산관계법령에 따른 명령을 위반해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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