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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고기 반환’ 적법성 놓고, 울산 검ㆍ경 기싸움
뉴스종합| 2017-09-13 17:14
13일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등 울산지검 담당 검사 고발

[헤럴드경제(울산)=이경길 기자]“통상의 수사절차에 따라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

13일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전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은 최근 ‘고래고기 반환’ 적법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울산지검에 대해 “법은 만인앞에 평등하다. 광역수사대에 배당해 수사상황에 따라 팀 규모를 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이번 내사와 관련, “압수한 고래고기가 불법 포획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샘플을 채취, 고래연구소에 DNA 분석을 의뢰했는데,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검찰이 밍크고래 유통업자에게 되돌려줬다”는 입장이다.

울산지검 측은 “압수된 27톤 가운데 6톤을 제외한 21톤에 대해서는 불법 포획된 고래고기라는 증거가 없어 형사소송법에 따라 되돌려줬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내사의 본질은 압수물 처리과정의 적법성일 뿐”이라는 경찰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사권독립‘을 두고 검ㆍ경이 본격적인 기싸움을 벌이는 것 아니냐”며 술렁이는 분위기다.

울산지검은 지난해 4월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 유통업자 6명을 검거하면서 압수한 밍크고래 27톤(40억원 상당)가운데 21톤을 같은 해 5월 피의자인 포경업자 등에게 되돌려줬다.

한편 해양환경단체인 핫핑크돌핀스와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은 13일 울산지방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포획된 고래고기를 경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래축제 전에 포경업자들에게 되돌려줬다는 사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었다”며, “이는 검찰이 나서서 밍크고래 불법포획을 용인하거나 부추긴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울산지검 담당 검사를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울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hmd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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