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조원대 ‘제2의 조희팔 사건’ 금융사기범, 항소심서 징역 15년으로 형량 늘어
뉴스종합| 2017-09-13 17:20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고수익을 미끼로 1만여 명의 투자자를 속여 1조 원 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금융사기범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강승준)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ㆍ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47)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FX 마진거래 중개사업(외국 통화를 사고팔아 환차익을 거두는 외환거래)’ 등에 투자하면 매달 1% 이상 이익 배당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 1만 2174명에게 1조 739억여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다단계 금융사기인데다 피해규모가 매우 커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렸다. 그는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익금 4800억여 원을 지급했지만, 이를 ‘돌려막기’하는 방식으로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김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일부 사기 혐의는 면소(免訴) 대상이라 보고 판단에서 제외했다. 면소란 형사소송을 제기할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때 내리는 판결로 기소되지 않은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사건을 조직적으로 주도했고, 사기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도 반성하지 않고 동일한 방법으로 규모를 키워 범행을 저질렀다”며 원심보다 형량을 높였다. 약 1만 2000명의 피해자와, 1조원 대 피해가 발생한 점도 양형에 참작됐다.

그는 과거 같은 수법으로 672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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