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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동성혼, 현행법상 허용안돼…소년법 폐지 문제 있어”
뉴스종합| 2017-09-13 22:08
-“소년법 폐지 어려워…형량 상향은 수긍”



[헤럴드경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13일 “헌법 조항이나 민법에 나온 것을 보면 적어도 동성혼은 현행법률상 허용이 되지 않는다는것이 저의 견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계속해서 동성혼에 대한이야기가 나와 다시 한 번 생각을 정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원론적으로 말한 대로 성 소수자가 가진 기본권은 보장해야 하지만 현재 법률상 성 소수자 보호 범위에 동성혼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다만 제가 (동성혼에 대한) 사건을 맡게 되면 조금 더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동성애 자체에 대해 “지금 찬성하는 분도 있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다”며 “(현 상황에서) 모두 타당하게 존중돼야 한다는 정도밖에 말할 수 없다”고도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후 법원행정처를 통해 낸 별도의 입장자료를 통해 “제가 지금까지 동성애와 관련한 재판 혹은 판결에 관여한 바가 없다”며 “동성애를 이유로 부당한 차별도 안 되지만 동성애에 반대하는 견해를 피력하는 것도 하나의 권리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가 재판을 하게 되면 이에 관한 종교적ㆍ윤리적 측면까지 모두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또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이후 소년법 폐지를 요구하는 여론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시대가 복잡해지고, 아이들의 지능이나 성향이 많이 달라져 소년이라는 이유로 관대하게 처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비행을 저지른 아이들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방법론으로 소년법을 폐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관련법을 개정해 연령을 낮출 수 있다”며 “소년법을 폐지하는 것은 다른 법과의 관계가 있어서 고려하기 어렵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형법에 따르면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의 나이는 만 14세다. 또 소년법에서는 형사 미성년자 가운데 10∼14세를 보호처분 받는 촉법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입법의 문제인 만큼 국민적 합의에 따르겠지만, 형량을 높이거나 연령을 낮추는 것은 수용할 수 있다”며 “다만 아이들이 미성숙한 상태에서 유해한 정보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좀 더 이해를 하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김 후보자는 ‘형량을 늘리는 게 소년 범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실질적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현 시스템에서 형량을 높이는 것은 가능하다. 이 부분을 조금 개정하는 것은 허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어떤 사건의 경우에는 소년범을 격리하는 것이 더 나은 때도 있다”고 했다. 이어 “소년범의 구속 사유를 좀 더 넓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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