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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만원 건보료 6개월 넘게 못낸 ‘생계형 체납’ 86만세대
뉴스종합| 2017-09-14 06:39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생계곤란으로 월 5만원이 안되는 건강보험료를 6개월이 넘도록 납부하지 못한 체납자가 86만 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월 5만원 이하 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 세대는 2012년 104만9000세대에서 2013년 104만 세대, 2014년 101만6000세대를 거쳐 2015년 95만 세대로 100만 세대 밑으로 떨어졌다. 이어 지난해에는 87만9000세대, 올 6월 현재 85만6000세대 등으로 꾸준히 줄고 있다.

이들 저소득 지역가입 세대의 체납 보험료는 올 6월 현재 1조1461억원에 달한다. 6개월 이상 건보료를 납부하지 못하면 요양기관을 이용할 때 보험급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지난 2012년부터 연간 소득 2000만원 미만 혹은 보유 재산 1억원 미만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적용해주고 있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진료비 중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의료비를 환수하지 않고 비용으로 결손 처분해줌으로써 건보혜택이 끊기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소득중심 개편 건보료 부과체계에 따라 지역가입 취약계층이 건보료 부담을 덜 수 있도록월 1만3100원의 최저 보험료만내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회 등 정치권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기간 건보료를 내지 못하는 저소득 계층의 건보료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빈곤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소득ㆍ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지 못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부족이 송파 세 모녀 사건을 낳았다”면서 “이들 장기-생계형 체납세대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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