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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건축 수천만원 이사비’ 위법성 검토 착수
부동산| 2017-09-14 09:57
시장경쟁 일부 vs. 과해서 문제
일반 분양자에 비용전가 우려도
정부 “법률자문 이후 방침 결정”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재건축 아파트 시공권 수주전이 치열해지면서 건설사들이 조합원들에게 약속하는 이사비 등 현금지급 금액이 올라가자 정부가 위법성 검토에 나섰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물론이고 국토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실제 제재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14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금 제공 액수가 과도하게 높아지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예의주시 중”이라며 “법률 자문을 받은 후 필요할 경우 제도 개선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 불리우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에서는 현대건설이 7000만원의 이사비를 제안했다. 부산진구 시민공원3구역 재개발에서는 롯데건설이 3000만원의 이사비를 제안했다.

[사진=반포주공1단지 위치도]

과도한 현금지급은 분양가에 전가돼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정부가 제재를 해야 하는 위법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측은 현금제공 약속이 일반적인 사업 제안 사항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한다. 정비사업 수주 시 건설사는 조합 측에 다양한 무상 혜택을 약속하는 데 그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이다. 반면 위법하다고 보는 쪽은 통상 수백만원에 불과한 이사비를 핑계로 수천만원을 주는 것은 사회상규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건설사가 조합원들에게 수백만~1000만원의 이사비를 주는 경우는 흔하지만 이는 실비 보전 차원이다”라며 “수천만원의 이사비가 용인된다면 어떤 핑계로건 조합원들에게 금전 제공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경쟁입찰 제도의 취지를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의 한 변호사는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 신혼부부에게 2억원씩 주겠다’고 공약한다 해서 금품 수수로 보지는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제안 내용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다만 금전이 제공되는 명목에 따라 제공되는 액수가 과도하다면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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