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감시받는 경찰이 자유를 얻는다
뉴스종합| 2017-09-14 11:32
경찰개혁위원회가 지난 13일 구속ㆍ긴급체포 요건 강화와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외부 통제 기구 설립을 골자로 한 수사 구조 개혁 권고안을 내놓자 “손발을 묶고 수사하라는 것”이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영국경찰의 경험은 경찰이 스스로 감시를 택할 때 자유로워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권고안은 그동안 경찰이 48시간 긴급체포에 대해 사후에라도 체포영장을 받도록 해 수사의 편의를 위해 남용하는 것을 막고 공소 전 구속기간을 최장 30일에서 20일로 줄이는 게 핵심이다. 유엔 자유권 규약위원회가 11년전부터 인권 침해를 우려해온 사항이다. 그만큼 우리 수사관행이 국제 기준에 뒤떨어져 왔다는 얘기다.

시민 참여형 통제기구는 이같은 인권침해적 수사관행을 포함해 경찰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비리 사항을 경찰 외부에서 감시ㆍ조사ㆍ수사하고 인권정책을 권고함으로써 ‘잠자는 소를 깨우는 등에’ 역할을 할 예정이다.

그동안 경찰공정수사위원회와 경찰청 인권위원회, 인권보호담당관실 등 경찰 내부 통제 기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는 높지 않다. 특히 부산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성비위 사건과 그 감찰 결과는 “결국 경찰끼리는 흠결을 서로 덮어주기 바쁘다”는 인식을 갖게 했다.

이번 권고안의 모델이 된 영국의 ‘독립경찰민원조사위원회(IPCC)’ 는 외부통제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이미 영국 경찰에는 ‘경찰민원소(PCA)’라는 강화된 내부 통제 체제가 있었다. 그러나 흑인 고등학생이 백인우월주의자들에게 살해당한 사건을 경찰이 덮어준 ‘스테판 로렌스 사건’이 발생하면서 내부 통제체제로는 비대한 경찰권을 견제할 수 없다는 합의가 이뤄졌다. 이후 생긴 IPCC는 의장과 위원에 경찰경력이 있는 인사는 철저히 배제해 신뢰성을 높이는 구조가 됐다.

IPCC의 부단한 감시를 통해 영국 경찰은 애칭 그대로 시민들이 신뢰하는 ’보비(Bobby)’로 돌아올 수 있었다.

시민들은 경찰 개혁에도 불구하고 언제라도 정치적 상황이 바뀌면 경찰이 예전처럼 ‘정권의 사냥개’가 될 수 있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경찰이 안면을 바꾸고 시민을 적으로 돌리는 것을 막을 ‘제도적 족쇄’를 요구하고 있다. 경찰이 외부의 감시에 스스로를 묶을 때 비로소 시민의 신뢰를 얻고 자유롭게 치안 현장에 매진할 수 있을 것이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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