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외도 의심’ 며느리 감금·폭행 시부모 집유
뉴스종합| 2017-09-14 11:30
아무 근거없이 며느리의 외도를 의심해 가두고 폭행한 시부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감금·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7·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모(60)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뉴질랜드에서 신혼 생활을 하던 아들 부부가 이혼을 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며느리의 외도 때문이라고 의심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 1월 국내에 잠시 입국한 피해자 A(27·여)씨로부터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공항으로 마중을 나간 이들은 A씨를 집에 데려온 후 외도 사실을 추궁하며 수차례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또 밖으로 도망치려는 A씨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는 경찰 수갑을 이용해 결박하고 입에 재갈을 물리는 식의 행각을 벌였다. 수갑은 김씨가 우연히 분실물을 습득해 가진 것이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 녹음기능을 켜고 바람을 피웠다고 말할 것을 강요했다.

정작 A씨는 지난해 3월 결혼 후 이어진 남편의 잦은 폭행으로 이혼을 결심했으며 외도 사실은 확인된 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시부모의 폭행으로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지나친 모성애의 발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자칫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고 A씨 및 A씨의 부모가 피고인들에 대해 엄한 처벌을 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A씨에게 추가 피해를 입힐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유정 기자/kul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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