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정부 보호막에 떼돈 번 부동산신탁사
뉴스종합| 2017-09-14 11:41
상반기 순익 2425억…사상최대
정부, 은행·증권사 진입 불허
매출중 순이익비중 75% 넘어
일부 총수·직원들 보수 ‘돈잔치’
최종구 “업권별 진입규제 완화”
금융위 신규진입정책 추진도

저금리 속 주택시장이 활성로 전업 부동산 신탁회사가 상반기 사상 최대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법으로 은행ㆍ증권사들의 토지신탁 시장 진출이 제한된 상황도 ‘떼돈’의 원인이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신탁회사 11곳의 순이익은 전년 동기(1938억원) 대비 487억원 증가한 2425억원으로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토지신탁(606억원), 한국자산신탁(530억원), 코람코자산신탁(223억원) 등 11개사 모두가 흑자를 기록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차입형ㆍ관리형 토지신탁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 2000억원 늘어나면서 신탁보수와 신탁계정대이자수익이 각각 1136억원, 252억원 증가한 영향이 컸다. 기업의 순매출액에 해당하는 전체 영업수익(4831억원)에서 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율도 75%를 넘어섰다. 일부 업체는 반기 직원평균 보수가 7400만원, 총수인 회장의 보수는 10억원에 달하는 곳도 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이재용 부회장이나 정의선 부회장 보다 많은 보수를 받는 셈이다.

토지신탁은 이제 부동산 신탁회사들에게 주력 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 토지 관리와 개발 자금 조달까지 책임지는 차입형 토지신탁 보수가 영업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3년 26.9%에서 올해 상반기 41.7%까지 늘어났다.

금융권에서는 차입형ㆍ관리형 토지신탁 영업이 전업 부동산 신탁회사에만 허락돼 은행과 증권사의 참여가 불가능한 점도 한 몫했다고 지적한다. 상대적으로 신용이 우수한 은행과 증권사가 토지신탁에 새로 진출하게 되면 조달 금리가 낮아지고 업권별 경쟁이 활발해져 신탁 수요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논리다. 현재 은행은 토지신탁을 제외한 관리ㆍ처분ㆍ담보 신탁이 가능하고 증권사는 관리ㆍ처분 신탁만 허용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규제완화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4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부동산 개발은 금융 업무에서도 특수한 부분이기 때문에 은행과 증권사의 전문성이 확보된 다음에 (토지신탁 허용을) 고려해야 한다”며 “토지신탁에서 자금조달 능력이 핵심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금융권 경쟁력 강화를 내세우고 있어 토지신탁과 같은 업권별 진입규제가 대폭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는 업권별 경쟁도와 인가기준을 파악해 신규진입 정책 추진체계 마련하고 있다.

올해 6월말 전체 부동산신탁회사의 수탁고는 169조 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영업비용은 162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3억원 증가했다. 영업외이익은 14억원 적자를 기록해 전년 동기(349억원) 대비 363억원 감소했다. 총 자산은 3조 2389억원 중 자기자본은 1378억원 늘었고 부채도 회사채 등 차입부채 증가의 영향으로 3274억원 늘었다.

장필수 기자/essenti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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