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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 vs 자율권 침해" 셧다운제 찬반 공방 '후끈'
게임세상| 2017-09-15 16:04


강제적 셧다운제의 의미와 실효성에 대한 찬반 양측의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 14일 여야 국회의원 4인은 '강제적 셧다운제, 얼마나 알고계십니까?'를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성장 과정인 청소년 보호 필요성'과 '청소년 문화 자율 선택권 침해'라는 찬반양론의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강제적 셧다운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 강조한 지점은 바로 '청소년 보호'였다.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는 "셧다운제를 통한 수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동과 청소년의 즐길 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건강한 신체와 정신 발달을 위해서는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셧다운제를 통해 아이들의 통제조절 능력을 보완할 수 있으며, 실제로 셧다운제 실시 이후 심야시간 아이들의 게임 이용이 1/7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모가 통제하면 가정 내 갈등으로 번지는 만큼,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으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청소년 권리 보호는 셧다운제 폐지가 아니라 다른 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사행성 등 유해요소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는 것이 어른들의 중요한 의무"라고 말했다.
   

   

반면 게임업계 대표로 참석한 강삼석 마상소프트 대표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실효성이 거의 없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현재 국내 게임사들은 청소년이 아니라 해외에서 매출 대부분을 얻고 있으며, 셧다운제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이들이 도용 계정이나 스팀 등 해외 서비스를 통해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단순히 강제적인 제도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교육과 설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 대표는 게임이 가지는 순기능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가상공간 안에서 동등한 대우를 바탕으로 민주사회의 작동원리를 교육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4대 악과 같은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온라인게임 개발이 어려워졌고, 셧다운제 시스템 도입 비용 문제로 인해 결국 많은 게임들이 미성년자 불가 등급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양측의 팽팽한 대립 속에서 강지명 한국NVC센터 박사는 법학자로서의 제 3의 시선을 내놓았다. 강 박사는 먼저 "청소년보호법에 속한 셧다운제는 기본적으로 게임을 해악으로, 청소년은 관리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청소년과 사업자, 제공자의 기본권을 모두 제한하는 법률이라는 것이다. 다만 가정 내 소통 단절이나 자기 통제력 부족을 겪는 아이들에게는 유의미한 역할을 하는 만큼,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찬성 입장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강 박사는 '게임은 해악이다'라는 법률 내 논리에 대해서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과몰입 개선 프로그램을 진행하다보면, 실제로 아이들의 교육에 도움이 될 만한 게임의 요소들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임의적 셧다운제는 개발사들의 시스템 도입 비용을 담보하기 때문에, 1인 개발사나 학생들이 만든 좋은 게임들도 출시가 어렵다. 이에 그녀는 "원론적인 생각이지만, 강제적 셧다운제만을 청소년 보호법에 남기는 것도 하나의 해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패널토론을 진행한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찬반 양측이 서로 다른 팩트와 가치를 내세우기만 한다면,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무의미하다"며, "국회에서 법 시행 6년간의 객관적 데이터를 양측이 동의하는 기준으로 정비하는 일이 선행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 패널토론은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의 진행아래, 공동 발제자로 나선 이용중 아이건강국민연대 대표와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를 비롯해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 강삼석 마상소프트 대표, 강지명 한국NVC센터 박사가 참석했다.
 
정우준 기자 ga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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