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치매국가관리제 경제복지 통합서비스 모델돼야
뉴스종합| 2017-09-18 11:21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코엑스에서 ‘치매 국가책임제 대국민 보고대회’형식으로 구체화된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7월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 윤곽이 드러난 이후 초스피드로 진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직접 만들고 제안한 최대 관심 공약중 하나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시행이 급한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받아들이고 싶다.

올해 말부터 치매 환자와 가족들은 전국 252곳에 설치되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상담ㆍ검진부터 관리와 의료·요양 서비스 연계까지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센터 안에는 치매 환자의 초기 안정화와 악화 지연을 돕는 단기 쉼터도 마련된다. 중증 치매 환자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이 10%로 경감되고 치매 진단 검사에도 보험이 적용된다. 신체 기능이 양호하다는 이유로 경증치매 노인이 장기요양 서비스에서 배제되어 온 문제점도 개선된다.

66세 이후 4년마다 받는 인지기능 검사도 주기도 2년으로 단축하고, 기존의 1차 간이검사를 거치지 않고 처음부터 15개 항목의 인지기능 장애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합동으로 ‘국가치매연구개발위원회’를 구성해 치매 조기진단과 원인 규명, 예측, 예방, 치료제 개발 등 중장기 연구를 지원한다.

이로써 조기진단에서 치료,요양까지 치매에 관한 사회적 돌봄 시스템 자체는 완벽하게 갖춰진 셈이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제대로 운영하는 일이다. 몇 군데 센터를 열고 몇 명의 신규인력을 채용했으며 몇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결과도 중요하다. 하지만 양적인 측면만큼 질적인 수요도 충족되어야 한다.

필요한 일은 적지 않다. 우선 중증 치매 환자를 돌보는 장기요양시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관련 인력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 장기요양 분야가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비정규직의 질 낮은 일자리가 되어서는 치매 요양원이 운동과 재활을 무시한 단순 수용시설에 그칠 수 밖에 없다. 치매의 예방ㆍ검진ㆍ치료 분야뿐만 아니라 장기요양 분야도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좋은 일자리가 되도록 제도적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모럴헤저드도 철저히 방지해야 한다. 환자 수에 따라 요양급여가 지급되는 요양원의 경우 요양보호사를 허위 등록해 급여 빼돌리는 일이 적지않다. 요양기관에서 저질러지는 치매 환자에 대한 인권 유린도 막아야 한다.

그래야 치매국가관리제는 경제와 복지가 결합된 사회적 돌봄 서비스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 계획뿐 아니라 의지와 다짐이 병행되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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