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우성에 투자사기’ 유명 방송작가 2심서 징역 7년
뉴스종합| 2017-09-19 16:20
-법원 “방송작가 인맥 이용 거액 편취…죄책 무거워”

[헤럴드경제=이유정 기자]배우 정우성씨 등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5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박모(47·여)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홍동기)는 19일 박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5년을 내린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사기 혐의 유명 방송작가 박모씨 [사진제공=연합뉴스]

재판부는 “박씨는 돈을 갚을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차용증 작성이나 담보 설정을 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대출 기간, 이자 상환 방법 등도 정하지 않았다”며 “차용금의 용도를 사실대로 말하면 피해자들이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을 알았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방송작가로 알게 된 인맥을 과시하며 존재하지도 않는 사모펀드와 주식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했다”며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258회에 걸쳐 154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남아있는 피해액은 65억원에 달하는데 (범행이 발생하고) 상당 기간이 지나 경제적 피해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일부 피해자들은 가족이나 지인의 재산까지 편취당했고 이로 인해 가정이 해체 위기에 처하는 등 정신적 손해를 입고 박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박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배우 정우성씨에게 재벌가 등이 참여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하라며 투자금 명목으로 46억2천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또 정씨를 통해 알게 된 김모씨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14차례에 걸쳐 총 23억8천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다른 지인들로부터 황신혜 브랜드 속옷을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사업자금 51억3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박씨는 1990년대부터 지상파 방송에서 인기를 끈 여러 드라마를 집필한 유명 작가다.

그러나 속옷 판매회사를 운영하며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다 지인들에게서 빌린 돈 갚아야 할 처지에 놓이자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kula@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