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여중생 성적 학대한 40대...법원, 징역 3년 실형 선고
뉴스종합| 2017-09-20 07:08
[헤럴드경제=이슈섹션]여중생을 상대로 가학적 성관계를 맺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체포된 40대 남성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가학·피학성 변태 성욕(SM) 관련 글을 읽고 연락해 온 여중생 B양(당시 14세)을 만나 성관계를 했다. 이후 자신은 주인이 되고 상대는 노예가 되는 일종의 주종관계를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양의 알몸을 사진으로 찍는 등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으로 기소됐다. 온라인 메신저로 변태적 성향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도 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A씨는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다”며 “다만 음란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 않아 추가 피해가 없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