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돈 봉투 만찬' 이영렬ㆍ안태근 “면직 취소해달라”
뉴스종합| 2017-09-20 19:12
[헤럴드경제]‘돈 봉투 만찬’을 벌여 면직된 이영렬(59ㆍ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ㆍ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법무부의 면직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19일, 안 전 국장은 이달 15일 각각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면직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이 전 지검장이 낸 소송은 행정2부(윤경아 부장판사), 안 전 국장이 낸 소송은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에 각각 배당됐지만 첫 변론기일을 잡히지 않았다.

이들은 법무부 및 검찰 소속 검사들에게 격려금을 건넨 행동에 대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 사유일 경우 검사징계법상 해임에 이어 두 번째로 무거운 징계인 면직 처분이 지나친 결과는 아닌지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올해 4월 21일 이 전 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이 안 전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며 돈이 든 봉투를 주고받아 물의를 빚었다.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 원이 든 봉투를, 안 전국장은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에게 70만∼1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돈의 출처는 특수활동비였다.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수사비 보전 및 격려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6월 16일 두 사람의 면직을 의결했다.

아울러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 전 지검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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