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족 함께, 무사고시 보험료 할인...‘할인특약’ 알면 아낀다
뉴스종합| 2017-09-21 12:01
가족 동시 가입, 고액계약 할인특약 多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보험금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받은 사람과 동일한 보험료를 낸다면 억울하다. 병원을 가지 않거나 무사고여서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았을 경우 할인받을 수 있는 보험 특약이 있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료 할인특약을 안내했다.

무사고 할인 특약은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보험회사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사고가 없어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 할인(1~10%)을 받을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도 2년간 비급여 의료비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다음해 1년간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난 4월 이후 신(新)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가족이 동일한 보험에 동시에 가입한 경우도 보험료를 10% 할인 받을 수 있다. 여행자보험이 대표적인 예다. 이 외에도 질병ㆍ상해보험도 갖고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보험사에 할인 여부를 확인해봐야 한다.

고액 계약을 하면 할인해주는 보험사도 있다. 종신ㆍ정기보험 등에서 보험가입금액이 일정액 이상(사망보험금 1억원 이상 등)인 경우 가입금액에 따라 최고 20%를 할인해준다.

일부 보험사는 종신보험 등의 보험료를 금융기관 자동이체로 납부할 경우 보험료를 1% 할인해준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등 의료비 지원을 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실손의료보장이 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5% 정도 할인 받을 수 있다. 가입할 때 뿐 아니라 가입 이후에도 수급권자 자격을 취득했다면 할인 받을 수 있다. 반대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 수급권자 자격을 상실하면 할인혜택이 중지된다.

금감원은 “이 외에도 건강인, 저소득ㆍ장애인, 부부동시가입, 다자녀, 단체, 장기납입 등 다양한 할인제도가 있다”면서 “보험사가 보험개발원 전산망을 통해 보험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지만, 보험설계시 본인이 할인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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