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공정위, 과징금 강화 앞서 집행 효율성부터 높여라
뉴스종합| 2017-09-21 11:11
공정위가 현행 과징금 제도의 위반행위 억지효과를 강화하기위해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가중치 상한을 높이기로 했다. 장기간 또는 반복적인 법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도를 높이는 대신 법적 근거 없는 단순 경고 등은 위반횟수 에서 뺀다는 내용이다. 표면상 가중치 상향조정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과징금을 올리는 것과 다를바 없다.

기업들의 불공정행위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복잡해지는 만큼 과징금을 통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과징금이 적어 대기업의 갑질이나 담합이 근절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과징금과 관련한 공정위의 업무능력 향상이 전제되어야 한다. 과징금은 공정위의 아킬레스건이다. 똑같은 비난을 10년 넘게 받아오던 공정위다.

고무줄식 과징금 부과는 매년 지적되는 단골손님이다. 감사원이 지난 2012년부터 4년간의 공정위 과징금 부과 사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실제 부과액은 산정액의 절반도 안되더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기업의 현실을 인정해 과징금을 감경하는 걸 탓할 수는 없다. 하지만 기준과 이유가 분명해야 한다. 밑도 끝도 없이 엄포를 놓은 뒤 깎아준다면 대들지 말고 꼭 내라는 압력과 다를바 없다.

그럼에도 기업들의 불복 사례는 증가일로다. 과징금을 부과해 놓고는 소송에서 지는 바람에 이자까지 붙여서 토해 낸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15년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액은 5889억원이지만 그해 기업에 되돌려준 돈이 무려 3572억원이나 된다. 2012년 130억원이던 과징금 환급액이 3년여만에 30배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지난해 8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으니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돈을 물어내야 할지 불안하다.

일관성없는 냉온탕식 정책도 비난의 대상이다. 지난 2015년 공정위는 업계의 비판과 현실을 감안한다는 이유로 이례적으로 입찰담합 관련 과징금 산정기준을 완화한데 이어 지난해에도 자진시정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비율을 낮춰줬다.

그러던 것이 불과 1,2년만에 강화로 돌아섰다. 백화점과 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의 갑질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을 두배로 올리기로 한 것이 불과 얼마 전이다. 여기에 추가로 과징금 강화방안이 더해진 것이다.

기업인들이 경영에서 느끼는 가장 큰 불안 요소는 예측 불가능성이다. 정책이 어디로 튈지 모를 때가 제일 불안하다는 것이다.

과징금 패소율과 환급금을 획기적으로 줄이지 못하면 비난은 온통 김상조 위원장에게 몰릴 공산이 크다. 무작정 대기업을 미워한다는 가짜뉴스에 빌미를 줘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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