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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국토부 “반포주공1단지 이사비 7000만원 지원은 위법소지 있어”
부동산| 2017-09-21 12:09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정부가 강남 재건축 수주전의 표심 변수로 떠오른 이사비 지원을 위법이라고 결정했다. 앞서 현대건설은 강남권 최대 재건축 단지인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조합에 가구당 700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21일 국토교통부는 현대건설이 제시한 이사비 지급안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이에 대한 시정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도시정비법 제11조제5항은 “누구든지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GS건설이 제시한 반포주공1단지 조감도
현대건설이 제시한 반포주공1단지 물결투시뷰

국토부는 “법률자문 결과 건설사가 이사비 명목으로 제시한 금액 중 사회통념상의 이사비를 초과한 부분은 ‘이사 지원’의 목적이 아니라 사실상 ‘시공자 선정’을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려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서울시는 서초구청에 과도한 이사비에 대한 사실 확인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이와 비슷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적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사비 등을 제시하도록 하고 건설사가 제시한 무상지원 조건이 추후 공사비 증액 등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조합원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조합이 회계감사를 하는 등 관련제도를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사비는 통상 집주인과 세입자가 많은 재개발 사업장의 이주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급돼 왔다. 금액도 이사비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사비용과 부동산중개수수료 정도인 500~1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현대건설의 이번 7000만원 파격 이사비 지원 계획을 놓고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편 국토부는 이사비 논란 외에도 최근 강남지역 재건축 사업징이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식사제공, 개별홍보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서울시, 구청과 함께 시공사 선정 과정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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