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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한‘은 얼마?...이사비 논란 불씨로
부동산| 2017-09-21 14:59
국토부 “7000만원은 위법 소지”
他단지서 롯데건설 2000만원은?
“서울시가 결정”...절묘한 ’패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공약으로 이사비 7000만원 제공을 약속한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얼마만큼의 이사비가 합법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아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적정‘의 기준을 정하는 부담은 서울시로 넘겼다.

국토부는 21일 “일부 건설사가 과도한 이사비를 지급하기로 제시한 건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위배된다고 보아 시정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수주전에 뛰어든 현대건설은 시공사로 선정될 경우 조합원들에게 이사비 7000만원을 주겠다고 조합 측에 제안한 바 있다. 또 롯데건설은 서초구 한신4지구 재건축 수주전에 뛰어들면서 이사비 20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는 도정법 11조 5항의 “누구든지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국토부는 전문가들에게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과도한 이사비는 ‘이사 지원’이 목적이 아니라 ‘시공사 선정’이 목적이기 때문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결론 지었다. 그러면서 “적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사비 등을 제시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과도한 이사비는 막았지만, 이사비 지급 자체를 완전히 금지하지는 않은 것이다.

이에 적정 수준의 이사비가 얼마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현대건설의 이사비 7000만원에 대해서는 명백히 위법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이지만, 롯데건설의 2000만원에 대해서는 모호한 상태라고 지적한다. 롯데건설 역시 향후 정부의 방침을 보고 이사비 제안을 수정할 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주어지는 이사비 등을 검토해서 서울시가 적정 수준의 이사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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