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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은 ‘영상제작실’…불법 성매매 노래방 꼼수
뉴스종합| 2017-09-21 16:56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불법으로 성행하는 성매매를 뿌리뽑기가 쉽지 않다. 성매매 업소를 적발하더라도 업주들이 합법적인 업종으로 변경해 위장 영업을 하는 등 꼼수를 쓰기 때문이다.

서울시 가락시장 주변의 골목의 일부 노래연습장 업주들이 이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SBS뉴스 캡처]

노래연습장이 즐비하던 가락시장 앞 골목에는 현재 영상제작실들이 들어서 있다. 시장통과는 사뭇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 영상제작실들의 정체는 무엇일까.불법 성매매 영업을 하다가 수차례 적발돼 폐업 처분을 당한 노래연습장이 변신한 것이다.

노래연습장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성매매가 처음 적발되면 영업정지 한 달, 두번째로 적발되면 영업정지 두 달의 처분을 받는다. 세번째로 적발되는 경우 폐업 처분을 받는다.

그런데 지난 20일 SBS 보도에 따르면 이 영상제작실들은 폐업 처분을 당한 노래연습장 업주들이 업종만 변경하고 영업 신고를 해 운영하는 업소인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자리에서 ‘영상제작실’ 간판을 달고 성매매 영업을 하는 것이다.

영상제작 업종은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하다가 적발돼도 영업 정지나 폐업 등의 처분을 면할 수 있다.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노래방 업주들은 이 점을 이용해 업종을 변경했다. 간판만 ‘영상제작실’로 바꿔단 채 단속을 피하며 성매매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업소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경찰도 ‘영상제작실’ 단속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경찰관계자는 “이들을 폐업할 수 있는 행정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사실상 불법 성매매를 근절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골목 주변 상인들은 ‘영상제작실’ 간판을 내건 불법 성매매 업소들로 인해 먹자골목이 성매매 골목이 되어간다며 걱정한다. 제도적 빈틈을 이용하는 꼼수를 단속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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