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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에도 ‘유아용 카시트’ 의무화
뉴스종합| 2017-09-21 20:53
-국회 교토교통위 통과…3년 유예기간 있어


[헤럴드경제] 앞으로는 고속버스나 시외버스에서 유아용 카시트 장착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최종 확정까지는 법사위와 본회의만 남은 상황이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이학재 바른정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이날 전체회의에서 통과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6세 미만의 여객이 좌석 안전띠를 정상적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신규로 도입되는 차량부터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다만, 기술 여건상 유아보호용 장구를 정상적으로 장착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3년까지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이학재 의원은 “현행법은 고속·시외버스 등에 카시트와 같은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며 “카시트법이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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