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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월세 보증금’ 1억2천만원 돌려받는다
뉴스종합| 2017-09-21 21:21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아파트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을 벌인 끝에 1억원대 보증금 대부분을 돌려받게 됐다고 21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김경진 판사는 지난 13일 정씨가 집 주인 A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 보증금 청구 소송에서 “정씨에게 1억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매체는 전했다.

최씨 모녀는 지난해 9월 출국 직전까지 정씨 이름으로 보증금 1억5천만 원에 월세계약을 맺고 A씨로부터 서울의 한 아파트를 빌려 생활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후 최씨가 같은 해 10월 말 국정 농단 사태로 검찰에 체포된 데 이어 구속되며 정씨가 계약을 해지하자 A씨는 위약금과 수리비 등 5천만 원을 제외하고 1억 원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정씨는 보증금 전액을 돌려달라며 지난 6월 소송을 냈고, 법원은 심리 끝에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이란 민사 소송의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제도다.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며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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