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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주공1 재건축은 ‘법정 혈투’… 2020년 입주 먹구름
부동산| 2017-09-22 08:50
포스코vs.조합...계약해지 갈등
대우vs.포스코...현장점유 갈등
소송전 뒤얽혀 사업진행 안갯속
사업진행 불투명
이주한 조합원 ‘떠돌이’ 될 수도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이 사업 추진에 대형 암초를 만났다. 조합과 포스코건설, 포스코건설과 대우건설간 소송이 뒤얽히면서다. 엄청난 이권이 걸린 재건축 사업을 두고 조합과, 건설사들간의 지나친 경쟁으로 자칫 사업진행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40부(부장 성낙송)는 포스코건설이 대우건설과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항소심에 대해 지난 20일 원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대우건설이 점유하고 있는 경기도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 현장을 포스코건설에게 넘겨주라는 게 판결의 요지다.

[사진설명=대우건설은 지난 5월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 현장에서 포스코건설 측을 몰아냈다. 대우건설 측 용역직원이 굴삭기와 검은색 승합차를 세워놓고 경비를 서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2012년 이 단지의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됐다. 그러나 지난 1월 재건축 조합 측이 계약을 해지했다. 포스코건설이 정당한 이유없이 공사를 지연했고, 사업비를 600억원 가량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는 이유다. 조합은 대우건설을 새 시공사로 선정했다.

포스코건설은 계약해지가 부당하다며 현장을 점거하고 시위에 들어갔다. 대우건설은 지난 5월 철거하청업체와 함께 중장비를 동원해 포스코건설 측을 몰아내고 현장을 점거했다. 계약에 따른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다는 이유에서다. 포스코건설은 조합과 대우건설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심 법원은 대우건설의 불법 침입은 인정하면서도, 현장을 다시 점유하게 해달라는 포스코건설의 신청은 기각했다. 억울한 점은 손해배상 소송이나 부동산 인도소송 등으로 풀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포스코건설이 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다투고 있어 사업으로부터 종국적으로 배제됐다고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현재 조합은 포스코건설이 공사 현장에 대한 유치권이 있는지 여부를 놓고 별도의 본안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소송에서 계약이 제대로 해지됐다고 판결이 나야만 포스코건설을 철수시킬 수 있다.

20일 판결에도 불구하고 포스코건설은 당장 현장을 되찾지는 못할 전망이다. 대우건설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와 함께, 이번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낼 계획이기 때문이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대법원 선고 전까지는 대우건설이 현장에 머물 수 있다.

관건은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 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지 여부다. 조합 측은 이달 30일까지 조합원 분양을 완료하고, 내년 초에는 일반 분양을 할 셈이었다. 다만 관리처분인가는 이미 받아 초과이익환수제는 피한 상태다. 

만약 포스코건설이 가처분 신청에서 최종 승리하게 될 경우, 사업은 전면 중단될 수 밖에 없다. 조합과 포스코건설이 유치권을 놓고 벌이는 본안 소송의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공사가 멈추게 된다. 본안 소송은 이달 초에야 1심이 첫발을 뗀 상황이어서 결론이 나기까지는 수년이 걸린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전망이다. 재건축을 위해 다른 곳으로 이주한 조합원들은 당초 2020년 입주할 것을 꿈꾸고 있었으나, 몇년을 더 기다려야 할 지 모르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대우건설 측은 가능한 한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소송과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절차들은 최대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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