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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량재배 직업 도시농부에 세계 첫 ‘국가 자격증’
뉴스종합| 2017-09-22 11:17
농식품부 “고용창출 견인”

자급자족을 위한 소량 재배에서 직업으로서 도시 농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인증하는 국가 자격증제도가 도입된다. 도시농업의 범위도 기존 농작물 재배에서 대폭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농업육성법’ 개정법률이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도시농업 참여자수는 159만명으로 도시텃밭 면적은 1001ha에 달한다. 2010년과 비교해 참여자수는 10.5배, 경작 면적은 9.6배 늘어나 매년 20% 정도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세계 최초로 도시농업을 소재로 한 ‘도시농업관리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이다. 정부는 이번 국가자격 도입과 일자리 연계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을 수행하는 경우 교육·훈련인원 40명당 도시농업관리사를 1명씩 의무 배치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법률은 도시농업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 무·배추 등 기존의 농작물 재배에서 수목ㆍ화초재배, 곤충사육·양봉까지 도시농업에 포함시켰다. 또 매년 4월11일을 법정기념일인 ‘도시농업의 날’로 지정해 도시농업 확산을 추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되는 국가전문자격 제도가 신규일자리를 양성해 관련 분야의 고용창출을 견인할 것”이라며 “도시농업관리사들이 도시농업의 가치를 도시민들에게 널리 교육·홍보해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배문숙 기자/osky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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