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보]인천 초등생 살인, 법원 “심신미약ㆍ자수ㆍ우발적 아니야”…법정 최고형
뉴스종합| 2017-09-22 15:00
[헤럴드경제=김진원ㆍ김유진 기자]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 김모(16) 양에 대해 재판부가 심신미약 및 자수 주장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고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5부(부장 허준서)는 22일 오후 살인 혐의 김 양의 선고 공판에서 “김 양이 범행을 매주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했다”며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봤다.


이어 자수 주장에 대해 “처음 경찰 조사에서 살인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행이 우발적으로 벌어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범행 이후 알리바이를 위해 다른 곳으로 유인하고 집에 가는 등 계획성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김 양에게는 사형과 무기징역이 불가능해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상 최고 형량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공범 박모(18) 양에 대해서도 검찰의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하던 공범 박 양에 대해 “실제 살인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어쩔 수 없었다는 ‘미필적 고의’, 여러모로 살인의 고의가 확인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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