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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 있다가 맞는다”…여교사 세우고 대나무 활 쏜 교감
뉴스종합| 2017-09-22 21:29
[헤럴드경제] 인천의 한 공립초등학교에서 교감이 교사를 과녁 삼아 체험용 활을 쏘며 위협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사는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관련자들의 음성 및 상황을 담은 녹취록까지 모두 공개됐지만 교감은 부인하고 있다.

올해 6월 근무하는 교사 A(27ㆍ여)씨는 수업이 끝난 뒤 교감 B씨의 호출을 받고 교무실로 향했다. 교감은 A씨가 인사를 하며 교무실에 들어서자 캐비닛에 붙어 있는 A4용지에 출력한 양궁 과녁을 가르키며 “저기 과녁에 좀 가봐”라며 협박했다.

교감은 체험용 활시위와 화살이 들려있었다. 화살은 40㎝가량 길이로 대나무 재질이었으며 앞쪽에는 흡착 고무가 붙어 있었다. A씨는 당황했지만 상사인 교감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고 과녁의 점수를 봐달라는 거로 생각하며 얼굴 높이인 과녁 옆쪽으로 다가섰다. 

그러자 교감은 “아니 그 과녁에 서 있어 보라고”라며 다그쳤다. A씨가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면 “(화살이) 오면 피하면 되는데…. 야 거기 있다가 맞는다. 이거 아무 데나 막 튀어”라고 겁을 줬다.

교감은 이같은 상황에서 A씨를 향해 화살을 쏘았고 일부는 머리에 근접한 곳에 박히기도 했다. 이 황당한 모습은 당시 교무실에 함께 있던 교무부장 선생님과 교무 실무원이 지켜봤다.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낀 A씨는 그날 이후 정신과 병원에서 급성 스트레스장애로 전치 4주 진단을 받았고, 당시 충격으로 속이 울렁거리고 구토하는 증세가 계속돼 최근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다. 교사 승급을 위한 자격연수도 받을 수 없었다.

A씨가 이처럼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교감은 A씨의 주장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교무실에서 여교사를 과녁에 세워두고 활을 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이들이 교무실에 함께 있을 당시 나눈 대화 녹취에는 과녁 앞에 서보라고 이야기하는 교감의 음성이 모두 담겼다. 또 실제로 화살이 과녁에 박혀 ‘퍽’하는 큰 소음도 녹음됐다.

변호사를 선임한 A씨는 B씨에 대해 인격권 침해 등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는 B씨의 공개 사과뿐 아니라 인천시교육청의 철저한 조사 후 징계 등을 요구했다. 인권위는 조사에 착수해 B씨 측에 해명 자료를 요구한 상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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