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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마늘종서 잔류농약 초과검출…식약처 “회수ㆍ폐기 조치”
생생코스닥| 2017-09-23 15:02
[헤럴드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국내에 수입된 중국산 ‘마늘종’에서 잔류농약(이프로디온)의 검출량(0.70mg/kg)이 기준(0.05mg/kg)을 초과해 회수ㆍ폐기토록 조치한다고 밝혔다. 

잔류농약이 초과 검출된 마늘종은 수입 일자가 2017년 9월 11일인 제품으로 수입 식품업체 진성인덱스트리㈜(경기 평택 소재)가 수입·판매한 농산물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부적합 식품의 유통을 차단하고자 위해 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 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다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110)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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