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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경찰, 동료 여경 통해 합의 시도 논란
엔터테인먼트| 2017-09-25 08:11
[헤럴드경제=이슈섹션] 펜션에 홀로 자고 있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 된 경찰이 동료 여경을 시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4일 부산 금정경찰서에 따르면 경남경찰서 소속 A 경사는 지난 3일 경남 함양군의 한 펜션 객실에 들어가 혼자 자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사와 동료 여경인 B 경사는 사건 이후 8일 부산에서 일하는 피해자를 찾아갔다. A 경사 부부가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있으니 피해자 C와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이다.

피해자 C와 만난 B 경사는 자신을 성추행 사건 담당 경찰관이라고 소개하고 C와 근처 카페로 가 이야기를 나눴다. 


C 는 B 경사가 사건과 관련 상담을 해주려 찾아온 여경이라 생각하고 순순히 뒤를 따랐다. 그러나 B 경사는 이 자리에서 “가해자가 동료 경찰관인데 직장을 잃게 돼 불쌍하다”고 말하며 합의를 부탁했다. B 경사의 말에 C는 깜짝 놀랐다.

사건과 관련해 C는 경찰에 여러 차례 합의 할 생각이 없음을 밝혔기에 충격을 받았고 A 경사 등 경찰이 자신이 다니고 있는 직장까지 알아봤다는 생각에 더 분개했다

C는 곧장 화장실로 가 “경찰관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 같다”며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B경사를 금정경찰서로 임의동행 해 조사했다. 경찰조사에서 B 경사는“A경사 부부가 C와의 만남을 주선해달라고 부탁해 도와주려고 했을 뿐”이라며 “피해자 직장은 A 경사를 통해 알게 됐다”고 말했다.

A 경사는 며칠 뒤 금정경찰서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C의 직장을 알게 된 경위를 밝혔다. 그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는 않았다”며 “다른 경로를 통해 C의 직장을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A 경사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임됐다.

한편, 피해자 C는 이와 관련 다시 한 번 충격을 받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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