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실손보험 가입자 1인당 평균 14만5000원 환급
뉴스종합| 2017-09-25 12:06
전체 환급액 213억
노후실손은 1인당 평균 11만5000원
별도 신청 없이 개별 안내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실손의료보험 가입자 28만명이 1인당 최고 14만5000원 가량의 보험료를 환급받을 전망이다. 이는 금융감독원의 실손의료보험 감리 후 보험사가 제출한 이행 계획에 따른 것으로, 전체 환급액은 213억원에 달한다.

25일 금감원이 발표한 보험회사 이행계획에 따르면 20개 보험사가 내년 1월부터 실손보험의 요율을 조정하고 12개 보험사는 과다 산출된 보험료 약 213억원을 28만명에게 환급 또는 장래보험료에서 차감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 4월~7월 실손보험에 대한 감리를 실시했다. 그 결과 2008년 5월부터 2009년 9월까지 판매한 생보사의 실손보험은 자기부담율을 20%로 책정해 실손보험 표준화가 이뤄진 2009년 10월 이후 상품의 자기부담률(10%)보다 높은데도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더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같은 요율 역전이 발견된 보험사는 한화ㆍABLㆍ교보ㆍ신한ㆍKDBㆍ미래에셋ㆍ농협ㆍ동부ㆍ동양 등 9개 생보사다. 50세 이상 가입자가 주를 이루고 있다. 보험료 과다 청구에 해당하는 대상 계약자는 1인당 평균 14만5000원을 환급 받을 예정이다.

또 메리츠ㆍ한화ㆍ롯데ㆍ엠지ㆍ삼성ㆍ현대ㆍKBㆍ동부ㆍ농협 등 손보사 및 삼성생명은 노후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결정방식이 불합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보험사들은 위험률을 하향 조정 또는 동결하고, 이 가운데 삼성화재와 섬성생명 등 2개사의 계약자는 1인당 평균 11만5000원을 환급받을 예정이다.

이 외에도 추세모형 적용을 위한 내부통제기준 미준수로 농협손보, 부가보험료(사업비 재원) 과다 책정으로 ABL생명 등이 위험률 산출방신 변경과 부가보험료 하향 조정 변경 권고를 받았다. 이 가운데 농협손보가 2010년 9월부터 판매한 실손보험에 가입해 2017년 갱신한 계약 또는 2017년 1~3월 판매 계약자는 1인당 6000원의 보험료를 돌려 받는다.

금감원은 “보험계약자가 별도 신청하지 않더라도 보험사가 환급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한 후 환급할 것”이라면서 “일부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요율 인하 또는 동결 효과로 내년 갱신보험료의 인상폭이 다소 축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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