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 집회’ 추선희, 첫 재판서 혐의 부인…“보수 탄압”
뉴스종합| 2017-09-25 18:52
-추 씨 측, “집회 아니라 기자회견이라 신고할 필요 없어”…“불법집회 아냐”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집회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선희(58)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이 첫 재판에서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이라 신고할 필요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추 씨의 변호인인 서석구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서 “검찰이 지나간 일을 들춰내 기소한 건 보수 탄압”이라며 과격한 발언을 쏟아냈다. 서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을 대리했다.

서 변호사는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강은주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 기일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을 개최했기 때문에 애당초 집회 신고가 필요 없었다는 주장이다. 서 변호사는 검찰 수사기록을 열람ㆍ복사해 확인한 뒤 자세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부연했다.

서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서 검찰을 겨냥한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사진제공=연합뉴스]

그는 “공소사실을 보면 2013년부터 2015년도 사건이 대단히 많다”며 “지나간 일을 뒤늦게 들춰내서 기소한 건 보수탄압”이라고 말했다. 이어 “촛불은 6ㆍ25 김일성을 따르는 것”이라며 “종북 좌편향의 단체들도 수없이 집회했는데 검찰은 이를 집시법위반으로 기소했느냐”며 격앙된 태도를 보였다. 그는 “6ㆍ25를 경험한 세대들이 울분과 나라를 지켜야겠다는 절박함으로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추 씨는 경찰에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손석희 논문 표절 해명 촉구 기자회견’ 등 3회의 불법 집회를 개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집회ㆍ시위가 금지된 헌법재판소 앞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촉구 기자회견 등 불법 집회를 연 혐의도 받는다.

한편 추 씨는 어버이연합이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방하는 ‘관제 시위’를 벌인 의혹에 휩싸여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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