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뉴스탐색] ‘삼촌 집’으로 간 이영학 딸…“말 맞추기 등 우려”
뉴스종합| 2017-10-17 09:30
-이 씨 兄, 유서 자작극 영상 유포 등 사건 개입
-딸은 추행유인 사체유기 혐의 받는 공범
-“공범 의혹 둘 함께 거주땐 증거인멸 등 위험”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여중생 살해 및 사체유기 사건 피의자 이영학(35)씨의 딸이 최근 병원에서 이 씨 형의 집으로 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증거인멸이나 말 맞추기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중랑경찰서에 따르면 이 씨의 딸은 14일 병원에서 퇴원해 이 씨의 친형의 집으로 갔다. 이 양은 경찰에 발견 당시 이 씨와 수면제를 과다복용한 상태로 지난 5일부터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병원은 더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 양에게 아동보호센터에 갈 것을 권했지만 이 양이 거부하고 삼촌의 집으로 가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중생 살해 및 사체 유기사건 피의자 이영학 씨 딸 이모(14)양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2일 오전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그러나 이 씨의 친형과 이 양 모두 그동안 이 씨의 범행을 직ㆍ간접으로 도운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이 씨 친형은 이영학씨가 피해자 A(14)양의 시신을 유기한 후 촬영한 ‘자살하겠다’는 가짜 유서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린 인물이다. 그는 과거 이 양의 희귀병 수술 기부금을 마련할 때부터 이 씨를 도운 것으로 확인된다. 그는 지난 2006년 이 양의 기부금 모금 홈페이지를 직접 만들고 이 씨와 함께 운영했다. 그는 홈페이지에 ‘조카의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다수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현재 이영학씨는 기부금 유용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중이다.

이 양은 이번 여중생 살해 및 사체유기 사건에서 추행유인 사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상태다. 이 양은 친구 A(14)양을 집에 불러 수면제를 먹이고, 아버지와 함께 시신을 함께 유기하는 등 이 씨의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각에선 공범 의혹을 받는 이 양과 친형이 서로 말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윤호 동국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형은 오래 전부터 집안의 대소사에 모두 개입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씨의 형이 딸과 함께 이 씨의 범죄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서로 입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이웅현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이 양은 공범이기도 하지만 이영학의 아내 변사사건ㆍ성매매ㆍ기부금 유용 등 모든 범행을 목격한 증인이기도 하다”며 “사건 규명에 이 양의 증언이 중요한데, 이 씨의 형이 특정 진술을 강요해 이 양의 진술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경찰 안팎에선 이 양에 대한 구속 영장 재청구를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16일 서울지방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은 “이 양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찰과 함께 검토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 양에 대한 구속 영장 재청구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이 양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소년법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않는다.

실제 지난 12일 법원은 이 양의 구속 영장 기각을 밝히며 “이 양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소년법상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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